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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확정보험료가 확정되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산금만을 단독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
재결례
국행심 00-2510
2000-08-30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 불구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결례
2000기타4
2000-08-30
가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확정보험료가 확정되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가산금만을 단독으로 부과할 수 없다
재결례
00-2510
2000-08-30
전보발령으로 인한 신청인의 불편이 통상 일반인이 감수하여야할 범위를 넘어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이 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249
2000-08-29
유인물 배포 등 활동을 주도한 간부들에 대한 정직 1∼2개월의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 가담자인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2∼3개월의 징계는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179외
2000-08-29
기존의 업무가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고용은 승계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임용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319
2000-08-28
복직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불명예스런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27
2000-08-28
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한 승진누락은 정당하고, 신청인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취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86,부해344
2000-08-24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은 합의퇴직으로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209
2000-08-24
근로자가 해고 당시 채용된 지 3월이 경과하지 않은 수습근로자라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17
20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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