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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으므로, 부당노동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0부노36,부해151
2000-09-01
촉탁사원규정을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임의폐지한 후 촉탁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305
2000-09-01
지방노동위원회의 규약변경 시정명령 의결사건이 재심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결례
2000결의1
2000-09-01
판매부진자에 대한 징계조치 규정이 있더라도 판매실적 부진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70
2000-08-31
년간총판매실적이 최하위인 근로자에게 판매실적부진이라는 징계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다. 재결례
2000부해296,부노70
2000-08-31
사업이 폐지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이익이 없고,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 재심신청한 경우 심리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해233,부노57
2000-08-31
판매부진자에 대한 징계조치 규정이 있더라도 판매실적부진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노70외
2000-08-31
1년간 총판매실적이 최하위인 근로자에게 판매실적부진이라는 징계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한 처분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296외
2000-08-31
전직 노조위원장이라도 근무평정 등 직원승진규정에 의거 승진에서 누락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85
2000-08-30
운송수입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운송 수입금을 납부받을 목적으로 한 근무형태변경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08
2000-08-30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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