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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기존부서에 출근하고, 무단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19
2000-09-07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정정 요구에 근로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191
2000-09-07
배포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회사의 명예 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79
2000-09-07
경기보조원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369
2000-09-07
해고사유가 정당한 경우 취업규칙이 징계위원회나 소명의 기회부여 등에 관하여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87
2000-09-05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는 법정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재결례
2000부해324,부해326
2000-09-05
복직조치에 불응, 장부정리미비 및 소방방제실이전 등 과거 비위행위를 살 펴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2000부해272
2000-09-05
징계절차에 있어서 피신청인 회사의 사규에 징계위윈회 구성이나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 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동 절차를 취하 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87
2000-09-05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사건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신청의 의결 재결례
2000기타3
2000-09-05
업무수행과정 중에서도 주요결정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상관리업무만 전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된다. 재결례
2000부해260,267
2000-09-02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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