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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배포한 문서의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 왜곡이 있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회사의 명예 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79
2000-09-08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서면경고(징계) 이외에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46
2000-09-08
근로자가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불응하자 이를 이유로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해201
2000-09-08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위임계약관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317
2000-09-08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이 없었다는 이유로 서면경고(징계)한 것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46
2000-09-08
경기보조원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369
2000-09-07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불신임되어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재심신청 당사자로 부적격하여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해252
2000-09-07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갱신 체결을 위한 의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191
2000-09-07
1.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시한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재결례
2000부해295
2000-09-07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평소의 사전 승인 받아 사용하던 월차휴가를 단시 상사의 책상 위에 휴가신청서를 올려놓고 5일간 휴가를 간 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19
2000-09-07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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