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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버스운전자인 근로자의 중대교통사고 유발행위와 근무중 음주상태에서 잠을 잔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10
2000-09-18
근무시간에 음주상태에서 잠을 잔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10
2000-09-18
급박한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근케 하고 가동을 중단시킨 경우 이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367외
2000-09-18
퇴직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 구제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이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권리구제 신청권이 없다. 재결례
2000부해323
2000-09-15
징계관련규정에 나열되어 있는 해고사유 이외의 사유로 해고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86
2000-09-15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제출한 바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66
2000-09-15
퇴직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며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해323
2000-09-15
징계관련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해고사유 이외의 사유로, 명백한 증거자료도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재결례
2000부해286
2000-09-15
근로자가 채용 당시 자신의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고교 생활기록부 전부분을 위조하여 제출한 것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292
2000-09-09
근로자가 징계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92
2000-09-09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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