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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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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해고처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230
2000-09-19
계속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위서 제출 및 작업독려통보서 수령 거부 등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여 작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을 터잡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230,부노83
2000-09-19
경영 사정상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의 부족은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이유로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372
2000-09-19
정년단축이 비록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어도 노조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개별 근로자들의 확정된 권리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336
2000-09-19
고장난 화물차의 수리를 요구하는 운전기사를 대신하여 용역 차량을 계약하고 운전기사인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30
2000-09-19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심각한 능력부족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없는 해고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372
2000-09-19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여 작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것을 터잡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83외
2000-09-19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갱신된 단체협약상의 정년단축조항(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따른 퇴직조치는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36
2000-09-19
단지 신청인이 주관적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고 작업중지 지시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 의무를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367
2000-09-18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작업을 중지시킨 행위를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98,부해367
200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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