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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해고사유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행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291
2000-09-22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법인의 물적 기반인 기업시설이 타인(경락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락인에게 근로관계가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71,부해297
2000-09-22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로 볼 수 있어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18
2000-09-22
시내버스를 임의회차한 사실과 오후 차량운행 전체를 결행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가름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해고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91
2000-09-22
구조조정이라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하였고, 미달된 인원에 대해 별도의 직무수행평가후 직권면직한 것은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18
2000-09-22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법인의 물적 기반인 기업시설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락인에게 근로관계가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71외
2000-09-2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본 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81
2000-09-21
해고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행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해288
2000-09-21
부하직원의 근무수행 태도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해고처분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88
2000-09-21
사업의 양도·양수 이전에 양도회사와 근로관계가 해지된 근로자까지 양수회사가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
재결례
2000부해254
200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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