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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배차받은 택시를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예비 기사에게 대리운전을 시키고, 근무중 음주를 하는등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정직처분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27,370
2000-09-26
택시를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예비 기사에게 대리운전을 시키고, 근무중 음주를 한 행위는 단협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70외
2000-09-26
조합원의 근무특성상 근로시간 중에 노조의 임시총회를 개최한 노조위원장에게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고, 이는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55외
2000-09-26
전임자인 신청인에게 취업규칙상의 '무단외출 및 이석금지' 조항 등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이와 같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0부해278외
2000-09-26
정년 후, 교통사고유발, 촉탁근무의사 미표시 등을 이유로 한 촉탁채용의무 불이행의 정당성 여부 재결례
2000부해354
2000-09-26
제시한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이어서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37
2000-09-25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1999. 12. 24. 자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248
2000-09-25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0부해248
2000-09-25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무평정방법을 바꾸어 실시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338
2000-09-25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는 해고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337
20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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