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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무이사라 하더라도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는 자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267
2000-09-27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후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재결례
2000부해279
2000-09-27
간부급지위에 있다고해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괄하여 제출하게 한 사직서는 진의가 아니므로 임의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260,267
2000-09-27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후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재결례
2000부해279
2000-09-27
사용자가 소속관리직원들이 일괄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이중 재심근로자 등의 일부만을 임의로 선별하여 의원면직형식으로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근로계약의 종료로서 사실상의 해고조치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267외
2000-09-27
해고의 존부 재결례
2000/09/27
2000-09-27
노조 전임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된다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취업규칙의 모든 규정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노조 전임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0부해278
2000-09-26
택시회사의 근무특성상 근무시간중에 총회개최가 불가피함으로 이를 이유로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55
2000-09-26
취업규칙의 모든 규정이 노조 전임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노조 전임자에게 취업규칙상의 "무단외출 및 이석금지" 조항 등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68,부해278
2000-09-26
지역노조위원장의 신분으로 노조활동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므로 징계해고 처분함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 재결례
2000부해225,부노55
2000-09-26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418  /  419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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