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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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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운송수입금 2,000원을 개인착복한 운전기사를 적발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정직(6 월)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00
2000-09-29
재심절차는 초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서, 초심에서 결정한 내용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재심절차의 취지에 어긋난다.
재결례
2000부해339
2000-09-29
단체교섭기간중 교섭위원 전원을 징계하므로써 결과적으로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자극하여 집단행동이 일어난 바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
재결례
2000부노74,부해302
2000-09-29
초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재심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재심절차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재결례
2000부해339
2000-09-29
노사간의 신뢰와 경영질서유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버스운송수입금 2,000원을 착복한 이유로 소속운전기사를 징계정직(6월)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00
2000-09-29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넘은 부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02외
2000-09-29
근로자가 정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고 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아파트관리사무소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해고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251
2000-09-2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전임회장의 허락을 받았고, 2차례의 근무중 음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성실근로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각각 징계 사유로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 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는 바 이를 이유로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78
2000-09-28
2차례의 근무중 음주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78
2000-09-28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 근무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2000부해251
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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