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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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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운전직으로 입사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이울 이유로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89외
2000-10-01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차량전속배차여부는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해당하고, 또한 승무지시에 불응하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77
2000-10-01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전보지의 출근을 거부한 채, 종전 근무지에서 시위·농성을 한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 에 해당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160
2000-10-01
사용자의 외주에 대해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해석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이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출근 한 것은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383
2000-10-01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로, 상사에 대한 폭언, 사내 폭행 등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52
2000-10-01
사내부부 전보발령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64
2000-10-01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의 근무태도와 업무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들을 징계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13
2000-10-01
사용자가 기존의 월급제 계약직이나 새로운 시간급의 고용형태 중에서 선택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나 정규직 전환을 고집하며 고용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0부해360
2000-10-0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청소용역계약이라는 형식을 빌어 청소업무를 맡겨온 경우라도 근로계약당사자로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재결례
2000부해335
2000-10-01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02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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