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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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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LPG용기 재검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0710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2014-22379
2015-05-01
개인직영공사 당연적용(근로자 사용사실 입증책임)
재결례
2014-23109
2015-05-0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195·205병합
2015-04-27
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5부해195,205
2015-04-27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원근로계약의 해지는 그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측면에서 무효이다
재결례
2015부해158
2015-04-22
LP가스 판매업자의 가스배관 철거작업은 가스 공급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종류는 ‘40004 기타 건설공사’가 아니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2014-17662
2015-04-21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167, 2015부노23 병합
2015-04-17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5부해167,2015부노23
2015-04-17
현장지원단 파견발령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153
2015-04-16
내부고발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내부고발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5부해149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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