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2000부노93
2000-10-04
신청인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처분한다. 재결례
2000부노93
2000-10-04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부장의 직위에 재고용된 것으로 인정되며, 정관상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12
2000-10-03
전보발령은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신청인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신청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어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04
2000-10-02
새로 계약된 주택관리업체가 근로조건을 대폭 축소한 후 동 조건으로 신규근로계약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채용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라 아니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60외
2000-10-02
고용승계를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고용승계의 거부를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재결례
2000부해333
2000-10-02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징계사유와 단순히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19
2000-10-02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의 징계처분은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09
2000-10-01
야간승무에 비조합원 비율을 높게 정하고,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해도 징계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0부노69
2000-10-01
운수업체의 특성상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택시운전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106
2000-10-01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