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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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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의 특성상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택시운전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106
2000-10-12
음주 후 개인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의 제기로 면허취소가 면허정지(110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것에 터잡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11,부노106
2000-10-12
신청인이 배차감독의 차량운행지시에 불응하여 버스 2회 운행을 결행하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238,277
2000-10-12
전보발령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면 노조활동에 다소의 불편함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64
2000-10-10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로, 상 사에 대한 폭언, 사내 폭행 등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52
2000-10-10
취업규칙상 정해진 정년 초과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되므로 직권면직처분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335
2000-10-10
농협중앙회 회원조합간 전적을 근로자 동의없이 실시한 것은, 당해 전적이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거나 사실적 제도로 확립되어있지 않다면 부당한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376
2000-10-09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각각의 사업주이다
재결례
00-4559
2000-10-09
사용자인 시청이 근로자인 교향악단원들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수 회에 걸쳐 갱신위촉하여 왔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307
2000-10-05
정기평정결과만을 가지고 해촉 및 강등조치한 것은 인사권 행사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07
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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