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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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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직위해제 기간 중인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직장내 위계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였다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50
2000-10-23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휴업중인 근로자들에게 10여년간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를 통상간례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단협5
2000-10-2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인사·근로조건·회계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용자 내지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
재결례
2000부노60
2000-10-20
신규자동입사처리 등을 합의한 상황에서 새로 계약된 주택관리업체가 근로조건을 대폭 축소한 후 동 조건으로 신규근로계약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채용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246,부노60
2000-10-20
취업규칙에 운전직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조합 분회장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면직처분한 사용자의 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49,부노89
2000-10-18
유효한 전적처분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에 개전이 없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13
2000-10-18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대우에 있어서 형평성에 반하고 불특정 조합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재결례
2000부노69
2000-10-17
제반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책임소재에 따른 형평성도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09
2000-10-17
사용자가 기존의 월급제 계약직이나 새로운 시간급의 고용형태 중에서 선택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토록 배려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용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재결례
2000부해360
2000-10-16
주문이 증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작업을 돕기위해 직원을 충원해 주고 잔업수당 명목으로 급여를 인상하였음에도 작업량이 늘지않자,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외주를 주고, 사직을 권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출근했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83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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