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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협에 위배되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침에 의거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않는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64
2000-11-02
인사평정을 낮게한 사유 중 그 일부가 객관성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특별히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평정에 의한 경고처분과 직능급 감액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371
2000-11-02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그 희망 퇴직일자를 요청하는 등 주관적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어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0부해384
2000-11-02
업무상 필요성 없이 해고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킨 후 하루만에 청소, 세차 등의 잡역전담자로 전보하였다면 부당전보이고, 이후 결근을 이유로한 해고도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75
2000-11-01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지금이라도 출근을 하면 복직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반증하지 못한다면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418
2000-11-01
수습기간 중 직무수행능력 및 직원통솔능력의 부족과 이력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유보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재결례
2000부해428
2000-11-01
부장의 직위에 있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나,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부장의 직위에 재고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12
2000-10-31
아파트 관리형태의 변경에 따라 경비원인 근로자들이 새롭게 위탁관리하는 회사를 상대로 고용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해고를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333
2000-10-27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와 무관한 노동조합 위원장이 손해배상청구 신청을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손해1
2000-10-27
회사가 실시한 명예퇴직은 고용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을 위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다 재결례
2000-80
2000-10-24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  408  /  409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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