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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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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대기 발령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방해를 받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0부해361
2000-11-02
이력서에 경력 허위 기재, 수습중에 사용자에게 폭언과 더불어 쇠파이프를 들고 작업장을 배회하는 등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65
2000-11-02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455
2000-11-02
입증되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징계조치를 하고 생활근거가 없는 타지로 전보발령한 것은 해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516
2000-11-02
창고관리자인 근로자가 반출증 없이 자신의 승용차에 부품을 싣고 나가다가 적발되어 해고되었다면, 절취의 목적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항변 이외에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40
2000-11-02
근무불성실 등의 행위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산업체기능요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77
2000-11-02
근로자를 근무성적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규에 의거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해394
2000-11-02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개정된 취업규칙과 입주자대표회의시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결정된 퇴직처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65
2000-11-02
부당승무정지구제신청 기간 중 출근통보 및 승무명령을 위반하고, 심문회의 종료 후에도 무단결근을 한 경우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50
2000-11-02
사규에 따라 근로자를 근무성적이 미흡한 근로자를 기간제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94
20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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