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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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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무시하고 임의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는 공정성 및 합리성을 결여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429
2000-11-02
재택 대기중인 노조위원장의 보직부여를 위해 지방의 공사현장에 발령한 것은 부정전보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487
2000-11-02
잦은 음주로 기관장 및 선원과 갈등을 야기하고 부하직원을 폭행하여 조업분위기를 저해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23
2000-11-02
연장자인 상사에게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폭언과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433
2000-11-02
조합원 일부의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중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의 규정과 그동안 관례대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101
2000-11-02
노조위원장이면서 신협의 지소장으로 근무한 자의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면, 별도의 구체적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114
2000-11-02
동료기사에 대한 차량운전 방해 및 과거 승무정지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417
2000-11-02
근무시간 중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상급자와의 상호폭행사건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01
2000-11-02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에 대하여 근로자가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비위사실로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해395
2000-11-02
근로자가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95
20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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