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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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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90
2000-11-07
별도의 "계약직인력 운용규정"에서 계약만료 30일전에 개별근로자에게 계약해지 통보의무를 강제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행한 계약해지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424
2000-11-07
영업의 양도로서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99,400
2000-11-07
사규에 의해 계약만료 30일전 계약해지 통보의무가 강제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행한 계약해지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424
2000-11-07
허위로 시험수치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에게 제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케 한 점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90
2000-11-07
신청인이 피신 청인들에게 행한 변상명령은 무리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 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398
2000-11-03
근로자가 변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398
2000-11-03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고과를 거부한 행위는 사용자 인사권 침해행위로 이를 이유로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08
2000-11-02
신청인이 회사의 인사고과(자기평가신고)를 거부한 행위는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회사가 1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했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105,부해408
2000-11-02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활동, 회사 내 상품판매 광고물 부착, 인사고과 거부행위를 한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1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08외
20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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