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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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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련의 절차없이 임의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 다면 이는 공정성 및 합리성을 결여한 해고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429
2000-11-21
심문회의일 현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지라도 회사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당시에는 항소 중이어서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264
2000-11-21
조합원 일부의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중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의 규정과 그동안 관례대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계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101
2000-11-20
단체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대부분 근로자의 교섭장소 및 시간, 교섭대상자에 대한 이유 없는 거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487
2000-11-20
창고관리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물품 반출증 없이 부품을 싣고 나가다가 정문 경비원에게 적발되어 "부품 부정유출"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동 "해고"처분은 회사의 재산 보호 및 경영 인사권 확립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음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40
2000-11-20
조업시간중에 음주상태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하는 등 계속해서 선원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비위행위는 기업질서를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라고 보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23
2000-11-20
보직이 없어 재택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 신청을 제기해서 지방 현장의 당초 작업공정보다 앞당겨 보직을 부여했다면 부당전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124,부해487
2000-11-20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347
2000-11-16
신청인의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직원 통솔능력 부족,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0부해428
2000-11-14
단순히 "노동조합의 상부단체나 유관단체 전임임원으로 취임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전임근무 발령이 없는 한 전임근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
재결례
2000부해389
20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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