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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경기보조원은 시간적 구속성과 장소적 구속성이 인정되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7.60.165
2000-11-27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점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94
2000-11-24
사규에 따라 조교근무성적종합평정이 미흡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1부해394
2000-11-24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다툼을 하고, 사용자의 경영에 대해서 근로자가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비위사실로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395
2000-11-24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중인 자에 해당되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사유가 존재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당해 인사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79
2000-11-24
경력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폭언과 더불어 집단조퇴에 가담한 후 쇠파이프를 들고 작업장을 배회하는 등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및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97,부해365
2000-11-23
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2회에 걸쳐 출근명령 및 승무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문회의가 종료된 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50
2000-11-23
병가를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수 차례의 무단결근을 하고, 병원에 가는 것처럼 거짓이유를 대어 결근과 조퇴 등을 반복한 행위는 신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77
2000-11-23
재심신청기간을 경과하였는 바, 이는 명백한 "각하"사유에 해당 되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없다.
재결례
2000부해565
2000-11-21
징계사유로 삼기엔 부적절하거나 미약하다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417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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