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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정년연장단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으로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한 후 관리규약 상의 절차에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연장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65
2000-11-29
징계사유중 일부만 인정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나,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117,부해455
2000-11-28
본사 대기발령 상태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택 대기발령을 받은 경우 재택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방해를 받았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0부노94,부해361
2000-11-28
통근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통근버스 운행중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승객을 승차시키지 않고 통과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입증되지도 않았음에도 책임을 물어 3일간 승무 정지를 시키고 또다시 연고지가 아닌 거제 본사로 인사명령하자 이에 불응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16
2000-11-28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년을 낮춘 뒤 이를 근거로 퇴직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353
2000-11-28
정년규정을 위반하여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정년퇴직 조치한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15
2000-11-28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본 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처리한다. 재결례
2000부노95
2000-11-28
낮은 인사 평가한 사유중 그 일부가 객관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특별히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71
2000-11-27
희망 퇴직일자를 요청하는 등 주관적 판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철회 의사를 표현함이 없이 퇴직금과 상여금 등 각종 미수령 금품을 요구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볼 때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384
2000-11-27
인사평정시 근무성적을 최하위로 평가했다해도 전체적으로 보아 특별히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인사조치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100,부해371
2000-11-27
391  /  392  /  393  /  394  /  395  /  396  /  397  /  398  /  399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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