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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초심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한 이 사건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재결례
서울지노위 2015부해774
2015-05-18
비행정지 처분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211
2015-05-14
수염 관련 용모규정 위반을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 재결례
2015부해211
2015-05-14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15부해230
2015-05-11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220
2015-05-06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재결례
2015부해220
2015-05-06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비교하여 볼 때, 그 가치나 책임 및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므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재결례
중노위 2015차별1
2015-05-04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재결례
2015차별1
2015-05-04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5부노5,6
2015-05-04
브라켓(지지대)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2014-17904
2015-05-01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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