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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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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장기간 휴직으로 인한 업무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의거 퇴직처분한 사용자의 조치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41
2000-12-01
불성실한 근로제공, 사전 승인없이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 관계기관에 수십차례 진정ㆍ고발 했음에도 회사가 처벌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해고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재결례
2000부해549
2000-12-01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이후 동 사직서로 의원면직처분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63
2000-12-01
당시 상황에서 근로자 스스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에 사용자가 의원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515
2000-12-01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00
2000-12-01
사용자가 일방적인 부당해고 후 복직시켰다 할지라도,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결례
2000부해559
2000-12-01
근로자들이 식사를 이유로 버스운행을 임의로 하지 아니하였지만, 피신청인에게만 50일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재결례
2000부해499
2000-11-30
폭행사건이 근무시간 중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저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0부해301
2000-11-29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437,부노114
2000-11-29
폭행사건이 근무시간 중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저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면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73,부해301
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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