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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징계관련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징계해임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491
2000-12-02
관리과장이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거래업체에 통보하는 등 경영질서를 어렵게 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88
2000-12-01
운수업 종사자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사후 피해자에 대한 수리비 변상이나 회사에 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64
2000-12-01
수강생미달로 학급편성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과목을 폐지하고 담당강사를 학원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 재결례
2000부해476
2000-12-01
반집행부로서의 조합활동을 위하여 '연가' 및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결근 처리'를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0부노108
2000-12-01
부당해고로 판결된 노조간부를 조합원자격이 없는 기획실장으로 복직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110
2000-12-01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464
2000-12-01
관리과장이 경영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거래업체에 통보하는 등 경영질서를 어렵게 한 것은 근로관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88
2000-12-01
직장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중인 상사의 면전을 향해 계란 30여개를 던지고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질서유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취업규칙에 근거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94
2000-12-01
징계양정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129
2000-12-01
391  /  392  /  393  /  394  /  395  /  396  /  397  / 398 /  399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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