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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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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주휴일에 회사 간부들이 집회 출발장소에 나와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것을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0부노120
2000-12-03
명예퇴직을 위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81
2000-12-02
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계열사별로 단체협약 체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룹 전체의 단체협약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135
2000-12-02
불성실한 업무수행, 직원 감독 및 통솔능력 부족,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이 인정되다 하더라도 중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해495
2000-12-02
2차례 심문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음은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결례
2000부해298
2000-12-02
사용자가 노조 임시총회 소집을 지시하고 노조위원장 불신임 결의를 근거로 사용자가 전임을 해제하여, 이에 불응하자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452
2000-12-02
신청인을 해고예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처분을 유보하여 오던 중 신청인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발령함으로써 당초의 해고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부당성은 따질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25
2000-12-02
오직 명예퇴직만을 실시하고 동 퇴직에 불응하자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 현저히 하향된 직위로 전보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57
2000-12-02
감찰활동을 못하도록 거부·방해·선동한 행위, 근태상황관리부를 훼손·인멸한 행위 등을 이유로한 징계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129
2000-12-02
사옥 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집회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해530
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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