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정식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40외
2000-12-07
아파트관리소의 서무담당자에게 월권행위 및 근무태도불량등을 이유로 징계정직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2000부해468
2000-12-07
차량수리비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리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려면 그만두라고 한 것만으로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28
2000-12-06
음주 후 동료직원들과 다투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83
2000-12-06
차량수리비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은 변상비용 부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해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28
2000-12-06
음주소란행위 및 병가기간동안 야유회를 다녀온 것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83
2000-12-06
비록 전보가 잦았던 점은 인정되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피신청인의 사직서제 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신청인이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461
2000-12-05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478
2000-12-05
전보발령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부당성 을 주장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사직강요라고 판단 피신청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보 기 어려워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0부해461
2000-12-05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478
2000-12-05
391  /  392  /  393  /  394  /  395  / 396 /  397  /  398  /  399  /  4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