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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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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정식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40외
2000-12-07
아파트관리소의 서무담당자에게 월권행위 및 근무태도불량등을 이유로 징계정직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2000부해468
2000-12-07
차량수리비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리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려면 그만두라고 한 것만으로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28
2000-12-06
음주 후 동료직원들과 다투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83
2000-12-06
차량수리비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은 변상비용 부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해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28
2000-12-06
음주소란행위 및 병가기간동안 야유회를 다녀온 것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83
2000-12-06
비록 전보가 잦았던 점은 인정되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피신청인의 사직서제 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신청인이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461
2000-12-05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478
2000-12-05
전보발령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부당성 을 주장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사직강요라고 판단 피신청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보 기 어려워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0부해461
2000-12-05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478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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