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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영어과목 폐지가 학점은행제 실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써 이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당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76
2000-12-11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원 제출당시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15
2000-12-11
자격증 대여, 허위문서 작성, 원장직인을 오려 붙인 행위 등은 해고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단절 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496
2000-12-08
회사와 노조의 교섭이 결렬된 후 파업 중에도 계속된 교섭 요구와 노사정특별위원회의 교섭 권유에도 응하지 않는 등은 단체교섭 거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낟.
재결례
2000부노78
2000-12-08
이미 훈계조치하여 불문에 붙이기로 한 1∼2년전의 폭행사건들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처벌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422
2000-12-08
해고당시 정황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496
2000-12-08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성실교섭을 촉구하였음에도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결례
2000부노78
2000-12-08
수습기간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해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절차 없이 정식채용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440
2000-12-07
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불성실한 행위를 한데 대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거 징계절차 없이 정식채용을 거부하고 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115,부해440
2000-12-07
근무태도 불량으로 아파트관리소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입주민들로부터도 업무관련 민원을 야기시키고 퇴사요구를 받는 등의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468
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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