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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실태 감찰 활동을 못하도록 거부·방해·선동하고, 출근상황점검표를 부당수취하고, 근태상황관리부를 훼손·인멸한 이유 등으로 노조지부장을 징계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노129
2000-12-18
운송수입금을 완납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비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 뚜렷한 근거없이 관계기관에 수십차례 고소 고발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139,부해549
2000-12-18
사용자가 업무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체협약에 의거 근로자를 퇴직처분한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발생하는 장기적인 업무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퇴직처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처분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541
2000-12-18
주휴일에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서울 집회에 참석하려는 노조원들을 회사 간부들이 출발지까지 나와 이를 저지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자율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노129
2000-12-18
근로자가 실제 목적 이외의 "연가" 및 "병가"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직장복귀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한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0부노108
2000-12-14
부당해고로 판결된 노조간부를 경영상 필요성이란 표면적인 이유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기획실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110
2000-12-13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00
2000-12-12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결례
2000부해559
2000-12-12
임기가 정하여 임용된 피신청 인을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소정의 근무평정과 인사위원회를 거쳐 재임용 대상에서 탈락시 킨 것은 임용권자인 신청인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어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342
2000-12-12
재심에서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해410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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