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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아 무효라 할 수 있는 노조 임시총회가 노조위원장을 불신임한 결과를 보고, 사용자가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자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116,부해452
2000-12-21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도록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다가 이후 새삼스럽게 동 사직서를 이유로 의원면직처분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463
2000-12-19
업무수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출퇴근에 대해서도 통제를 받았으며, 노무제공의 대가로 캐디피를 지급 받았다면, 캐디들은 그 실질에 있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수 있다.
재결례
2000부노104,2000부해385
2000-12-19
경기보조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②
재결례
2000부노104
2000-12-19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①
재결례
2000부해385,2000부노108,2000부해405,2000부해
2000-12-19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②
재결례
2000부해385,2000부노108,2000부해405,2000부해
2000-12-19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④
재결례
2000부해385,2000부노108,2000부해405,2000부해
2000-12-19
경기보조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①
재결례
2000부노104
2000-12-19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③
재결례
2000부해385,2000부노108,2000부해405,2000부해
2000-12-19
근로자가 27회에 걸쳐 미터기상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하거나 노사합의하에 시행하고 있는 기준 입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34회에 걸쳐 입금시키고, 사용자의 사전승인없이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49
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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