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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후 같은 해 11. 17자로 희망퇴직하여 본 사건 판정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다.
재결례
2000부해410
2000-12-30
불성실한 업무수행, 직원 감독 및 통솔능력 부족,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을 이유로 해고 한것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495
2000-12-30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절차에 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명예퇴직만을 실시하고 동 퇴직에 불응하자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 현저히 하향된 직위로 전보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57
2000-12-29
신청인은 피신청인보다 적극적으로 신청취지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2차례 심문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음은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결례
2000부노72,부해298
2000-12-28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징계관련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징계해임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재결례
2000부해491
2000-12-28
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는 정당하고, 단순히 자신의 의사만을 이야기한 것은 노동조합탈퇴를 강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135
2000-12-22
사옥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집회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530,부노135
2000-12-22
명예퇴직을 위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퇴직금·위로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유보한 바 없이 이를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직서 수리로 인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481
2000-12-22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해고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 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면 당초 해고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부당성을 따질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25
2000-12-22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이상 본 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결례
2000부해505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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