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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간에 자산 양도양수 및 고용승계가 완료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어 근로자들을 30일간의 해고예고를 거쳐 해고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98
2001-01-09
노조위원장 선거직전에 과거 징계 전력 및 경미한 잘못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514외
2001-01-09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법인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98
2001-01-09
전산장비구매과정에서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과다 지급한 금원을 대기발령 기간 중 회수하지 못하고 책임 회피만 하자 이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82
2001-01-05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에 2회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이 사건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재결례
2000부해459
2001-01-05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위관리자에 대한 입사서류 미제출, 공금유용, 근무태만, 직무 및 자질 부족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 재결례
2000부해527
2001-01-05
채용 28일만에 근무태도 불성실, 직무 및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하였으며 정당하지 않다. 재결례
2000부해527
2001-01-05
대기발령사유가 정당하다면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3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의거 당연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82
2001-01-05
주휴일에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노조원들을 저지함으로써 행사를 지연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120
2000-12-30
사용자의 최종 결재를 맡아 시행한 업무이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용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0부해495
2000-12-30
391 /  392  /  393  /  394  /  395  /  396  /  397  /  398  /  399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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