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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가운데 해고회피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공공근로를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474
2001-01-11
노조 임금교섭위원이 교섭기간동안 전임근무 합의없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해고사유가 된다.
재결례
2000부해537외
2001-01-11
노조 임금교섭위원이 교섭기간동안 전임근무 합의없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해고사유 된다
재결례
137,부해537
2001-01-11
위 사직서 수리행위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467
2001-01-10
수차의 전보인사명령에 불응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 구제신청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569
2001-01-1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외부 공인회계감사 수감결과 등의 주요업무처리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원회의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는 신의성실의무와 근무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
재결례
2000부해533
2001-01-10
외부 공인회계감사 수감결과 등의 주요업무처리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원회의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533
2001-01-10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사직서 수리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467
2001-01-10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전보인사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69
2001-01-10
정당한 징계 사유 없이 노조위원장 선거 후보를 선거 전날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0부노132,부해514
2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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