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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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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5부해342
2015-06-1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310
2015-06-1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5부해310
2015-06-10
고철판매 목적 가건물 철거공사의 총공사금액 판단기준
재결례
2014-23167
2015-06-09
보험관계 소멸이후 사업종류 변경의 실익여부
재결례
2014-23499
2015-06-09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재결례
2015부해308
2015-06-01
이 사건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부인되는 이상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재결례
경기지노위 2015부해515
2015-05-27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통상적인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노15
2015-05-21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5부노15
2015-05-21
주차장 시설관리업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2014-22390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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