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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462
2001-01-18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93
2001-01-17
일련의 관리직 사원 집단행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이 사건 징계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해597
2001-01-16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음주 운전 등을 한 경우, 이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10
2001-01-16
결정적인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일부 관리직 직원에게만 중징계 하여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해597
2001-01-16
복무기강 확립기간 중에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 및 전보 조치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123
2001-01-15
근무불성실과 이에 대한 개전의 정이 없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128
2001-01-15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전보명령 및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별도의 구체적 입증이 없는한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123
2001-01-15
사용자가 노조지부 사무국장이자 임금교섭위원인 근로자를 전임근무 합의 없이 근무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섭기간동안의 전임근무를 합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결근처리하고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37
2001-01-11
사용자가 노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섭기간동안의 전임근무를 합의한 바 없으므로 교섭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함이 옳다. 재결례
2000부노137,부해537
2001-01-11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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