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신청인들이 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영의 주체는 피신청인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유원종합관리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00부해572
2001-01-29
노조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사처분을 했다면 노동조합의 의견 그대로 인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사전협의절차를 이행치 않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164
2001-01-28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102
2001-01-19
정당한 사유없이 항명을 명분으로 대기발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573,부해568
2001-01-19
사용자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캐디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102
2001-01-19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피치못할 사정(손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73외
2001-01-19
이 사건 의원면직 처리는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545
2001-01-18
컴퓨터 도난 사고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불응한 바 상사의 업무지시·명령에 불응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511
2001-01-18
사직원이 진의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리하였다면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545
2001-01-18
시말서나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각과 조퇴가 동료 근로자에 비하여 많았다고 하여 징계의 종류 중 중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11
2001-01-18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