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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신청인들이 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영의 주체는 피신청인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유원종합관리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00부해572
2001-01-29
노조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사처분을 했다면 노동조합의 의견 그대로 인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사전협의절차를 이행치 않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99부노164
2001-01-28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102
2001-01-19
정당한 사유없이 항명을 명분으로 대기발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573,부해568
2001-01-19
사용자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캐디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102
2001-01-19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피치못할 사정(손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73외
2001-01-19
이 사건 의원면직 처리는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545
2001-01-18
컴퓨터 도난 사고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불응한 바 상사의 업무지시·명령에 불응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511
2001-01-18
사직원이 진의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리하였다면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545
2001-01-18
시말서나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각과 조퇴가 동료 근로자에 비하여 많았다고 하여 징계의 종류 중 중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11
2001-01-18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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