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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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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종용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명예퇴직신청에 응한 경우, 명예퇴직신청서를 수리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합의퇴직으로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458
2001-02-01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가 송달되기 이전에 동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판단할 처분대상이 없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2000부해620
2001-02-01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기준을 정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종용하고 이에 근로자들이 응한 것은 스스로 퇴직의사를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어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0부해458
2001-02-01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은 구제 실익이 없다.
재결례
2000부해620
2001-02-01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사용자에게 보냈음에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라 판단된다.
재결례
부노2000,부노78
2001-01-30
부당한 방법의 수입금 미납입행위, 유인물 배포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의 비위사실은 사용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로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26
2001-01-30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년연령은 60세로서 사용자가 위 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539
2001-01-30
사용자의 수차에 걸친 출근통지에 아무런 소명없이 불응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의 근거 없는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26
2001-01-30
과거 징계전력이 있다고 해서 경미한 징계사유를 가지고 신청인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재결례
2000부해556
2001-01-29
징계전력이 있다고 해서 경미한 징계사유를 가지고 신청인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재결례
2000부해556
20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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