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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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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기념품대의 지급중단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00손해2
2001-02-07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임직원교류협약서의 규정을 무시한 채 피신청인이 전적에 동의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피신청인을 전적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88
2001-02-06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당해 비위사실이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하고, 이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130,부해502
2001-02-06
비위사실이 노동조합 활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어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재결례
2000부해502외
2001-02-06
경영상 잘못을 지적하는 등 합리적 비판의 범위내의 이메일 유포는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38
2001-02-05
승객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하차 승객과 노견을 지나는 싸이클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가 없는 등의 점에서 볼 때 근로자가 채용전 제출한 각서에도 불구하고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08
2001-02-05
단순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직서를 강요하자 이에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라 볼 수 없고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508
2001-02-05
사용자 등을 비방하는 이메일을 유포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라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면직처리 과정 또한 절차미비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538
2001-02-05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상 고유권한이므로 일방적인 정년퇴직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2000부해314
2001-02-02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상 고유권한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2000부해314
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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