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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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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정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82
2001-02-13
회사가 고정업무를 지시하고 매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대가를 지급해 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재결례
2000부262
2001-02-13
국방부의 정책에 따른 조직의 폐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연구원 인사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을 직권면직조치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76
2001-02-12
신청인들 스스로가 피신청인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양수회사에서 근무하기를 결정한 것이라 할 것이리므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00부해563
2001-02-12
피신청인이 연구원 인사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을 직권면직조치한 것은 조직의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부당해고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76
2001-02-12
사용자가 시내버스 일부를 매각·양도하면서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양수회사에서 고용승계하고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00부해563
2001-02-12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착오로 하루 늦게 출석한 사유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1-2
2001-02-12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자영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시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다
재결례
2001-3
2001-02-12
정리해고 하기에 앞서 임금삭감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다면 부당한 정리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571
2001-02-0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중 중대한 요건을 결한 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해고로 밖에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71
200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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