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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생된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평소 피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한데 대한 보복적인 징계조치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145,부해577
2001-02-15
징계절차 및 해고예고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은 적당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596
2001-02-15
사용사업주가 합병을 통해 신설되었다고해서,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새로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2년이 경과한 후 근로자파견법상의 고용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798
2001-02-15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577외
2001-02-15
근로자가 사무실 내에서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구체적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646
2001-02-14
근로자가 사무실 내에서 동료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171,부해646
2001-02-14
버스운전기사를 사고다발,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구체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0부해591,부노148
2001-02-14
버스운전기사에 대해 사고다발, 근무태도 부성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2000부노148외
2001-02-14
근로자가 총무담당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은 것은 사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46외
2001-02-14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서명한 새로운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동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정년퇴직시킨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82
2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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