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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시내버스 무단 결행을 이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01
2001-02-20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철도노조에게 리본을 떼고 근무하라는 등의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134
2001-02-20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647
2001-02-20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무단결행은 단협상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01
2001-02-20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리본을 떼고 근무하라는 등의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노동 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134
2001-02-20
구제신청대상인 피신청인에 의한 해고 등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00부해647
2001-02-20
휴가원을 경비실에 제출한 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신청인이 사후에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는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00부해570
2001-02-19
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후 에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이는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2000부해570
2001-02-19
특별노동위원회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2001재해1
2001-02-16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577
2001-02-15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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