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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병원 근로자가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타인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준 사실을 이유로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41
2001-02-23
3년의 재직기간동안 다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수천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소정절차 없이 결근 하는 등 이를 사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91및부노148
2001-02-2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를 병과하였다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00부해604
2001-02-22
근로자가 그 자신의 진의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485
2001-02-22
초심지노위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 재결례
2001부해62
2001-02-22
강요나 강박이 없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는 진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라 할 것이어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2000부해485
2001-02-2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를 병과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04
2001-02-22
동일 사유의 징계전력이 있는 시내버스운전 근로자에게 조발·착 운행 및 신호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4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2000부해624
2001-02-21
같은 사유로 징계전력이 있는 시내버스운전 근로자에게 조발 및 조착 운행 및 신호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4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24
2001-02-21
폐업 사업장의 자산의 일부를 매입한 사업자는 그 근로자 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 재결례
2000부해554
2001-02-20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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