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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불법파견일 경우라도 사용업체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재결례
2000부해902,부노247병합
2001-03-02
수습기간 중 인품과 성격, 자질, 직무수행 능력 등 관리소장의 직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수습기간 중의 해고를 폭넓게 인정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81
2001-02-28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수습기간중의 해고를 폭넓게 인정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81
2001-02-28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설물 및 개인승용차에 게시·부착하고,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입금시키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51
2001-02-27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없이 시설물을 사용하고, 규격명찰을 패용하지 아니하고 운송수입금 일부를 입금하지 않는 등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451
2001-02-27
사직의 의사가 강요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한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고,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재결례
2000부해666
2001-02-27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즉시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처분함은 근기법 위반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85
2001-02-26
변제약속기일 약 2개월이 경과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자 이를 변제한 것을 두고 횡령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13
2001-02-23
근로자가 병원 재원관리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료비를 감면할 때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자의로 100여건 이상의 진료비 4천여 만원 이상을 감면조치하였다면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재결례
2000부해441
2001-02-23
아파트관리소장이 가불금 변제약속기일 약 2개월이 경과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자 이를 변제한 것 을 두고 횡령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613
2001-02-23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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