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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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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을 해주었으나 사후수습에 최선을 다했고, 직장상사와의 폭행도 쌍방과실임에도 피신청인만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와 형평에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44
2001-03-08
차후 문제가 되자 곧바로 이를 전액 변상하여 사후수습에 최선을 다했다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혹한 조치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재결례
2000부해644
2001-03-08
적녹색약으로 원청회사 작업장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한 신청인을 근로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2000부해566
2001-03-06
적녹색약으로 원청회사 작업장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한 신청인을 근로시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566
2001-03-06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고의과실이 없었고 전 근무지에서 실적 우수 표창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적 미달을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17
2001-03-02
업무량변화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충원요청이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2000부해650
2001-03-02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정도의 청력장해로 보기도 어렵고, 단순 작업부서로의 배치전환노력도 없이 면직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42
2001-03-02
기존의 업무 실적이 매우 뛰어난 근로자에게 구상금 회수액이 목표에 미달한다는 것을 사유로 삼아 해고 한 것은 징계양정을 일탈한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2000부해617
2001-03-02
신청인의 청력장애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 건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642
2001-03-02
인사규정상 원격지간 전보발령이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격지발령이 곧 인사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결례
2000부해650
20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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