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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5부해371/부노64
2015-08-04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5부해409/부노76
2015-08-04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457
2015-07-23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결례
2015부해457
2015-07-23
근로자가 상시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394
2015-07-07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5부해394
2015-07-07
근로자가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재결례
중노위 2015부해1206
2015-06-30
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2015차별3~11
2015-06-30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5-00234
2015-06-26
분진작업의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청경·경비] 재결례
2015-08198
2015-06-23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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