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전보되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재결례
2001부해17
2001-03-13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2회 연석 불출석한 경우에는 재심신청의사의 포기로서 재심신청사건을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노142외
2001-03-13
배포한 문서의 내용이 회사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해도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관계를 허위 왜곡했다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94
2001-03-12
배포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회사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관계를 허위·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594
2001-03-12
주간대학생이 되었으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01-6
2001-03-12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인사규정상의 직원정년을 단축하기로 결정한 후, 단축된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조기 정년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29
2001-03-09
근로자의 법인 기금 개인명의 운용, 공금 임의 인출, 관련업체로부터 사례비 수령, 법인 도장의 반환 거부 등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10
2001-03-09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정년을 단축해서 조기 정년퇴직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29
2001-03-09
근로자의 법인 기금 개인명의 운용, 공금 임의 인출, 관련업체로부터 사례비 수령, 법인 도장의 반환 거부 등 업무지 시 위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10
2001-03-09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신청인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512
2001-03-08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