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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이 불량하고, 23회에 걸친 시말서 제출과 3회에 걸친 정직처분의 징계전력을 고려해 볼 때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18
2001-03-16
회사 지시에 위반하여 임의로 버스운행을 40분 이상 지연시키고 것을 사유로 한 징계는 과거 동일전력에 비추어 부당징계라 할 수 없어, 구체적 입증이 없는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0부해599,부노154
2001-03-15
공익상의 견지에서 파업참여자에게는 배차를 거부하고 정상근무를 원하는 노동조합원에게만 배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노161,부노162
2001-03-15
과거에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회사 지시에 위반하여 임의로 버스운행을 지연시킨 것을 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0부노154외
2001-03-15
공익상 견지에서 불가피하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위해 배차를 거부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0부노162외
2001-03-15
파업참여자에게는 배차를 거부하고 정상근무를 원하는 노동조합원에게만 배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161,부노162
2001-03-15
단체협약에 정년연령만을 규정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정년은 58세 만료일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우선하므로, 신청인의 퇴직시점은 정년 만료일이다.
재결례
2000부해627
2001-03-14
심문일정을 통지한 발송공문이 신청인에게 배달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였기에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재결례
2000부노142
2001-03-13
근무시 종료 후 회사 밖의 사적인 회식자리에서 싸운 뒤 화해한 사안에 대하여 해고처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74
2001-03-13
심문일정을 통지한 발송공문이 신청인에게 배달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였기에 신청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재결례
2000부해658,부노142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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