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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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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포괄제임금에 주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01단협2
2001-03-20
피신청인이 사업을 매각하고 폐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원상 회복을 전제로 하는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해651
2001-03-19
폐업하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까지 한 이상 원상회복을 전제로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노172,부해651
2001-03-19
승진과 함께 전보발령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무단결근 및 명령불복종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619,부노158
2001-03-19
승진과 함께 전보발령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계속 출근을 거부하여 67일만에 무단결근 및 명령불복종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158_
2001-03-19
승진과 함께 전보발령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계속 출근을 거부하여 67일만에 무단결근 및 명령불복종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노158외
2001-03-19
피신청인1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버스11대를 매매하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볼 때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종료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과 무관할 뿐 아니라 원상회복을 전제로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각하처분한다.
재결례
2000부해651외
2001-03-19
수습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12
2001-03-16
무단결행 2회, 교통사고 유발, 운송수입금 횡령, 운행지연 등으로 여러 번 시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렵다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501
2001-03-16
버스운전사인 근로자를 근무태도 불량, 정직기간 중의 회사 소란 행위, 무단 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18
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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