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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고액의 물품을 구입· 편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징계권 행사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53
2001-03-23
쟁의행위 이전에 불법적인 직장폐쇄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이 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폐쇄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152
2001-03-23
청력장애가 있다해도 종합적으로 보아 호전된 상태이고, 또한 통상 2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단순 반복업무는 가능한 바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42
2001-03-22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로 해고처분함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01
2001-03-22
정당한 사유없이 피신청인의 휴가 및 병가신청을 불승인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인 바,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1부해25
2001-03-22
근로자가 회사 경영진의 공금횡령 등 비위사실에 대하 여 외부기관에 진정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601
2001-03-22
휴가 및 병가신청을 불승인한 후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를 사유로 한 직권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1부해25
2001-03-22
폭행사고가 근무시간 종료 후 회사 밖의 사적인 회식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과 그 후 당사자들이 즉시 화해한 점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 재결례
2000부해574
2001-03-21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법정기간(3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노170
2001-03-20
해고되었다가 구제된 근로자에 대해 당사자격이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있다. 재결례
2000부노170
2001-03-20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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