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고액의 물품을 구입· 편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징계권 행사는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53
2001-03-23
쟁의행위 이전에 불법적인 직장폐쇄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이 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폐쇄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노152
2001-03-23
청력장애가 있다해도 종합적으로 보아 호전된 상태이고, 또한 통상 2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단순 반복업무는 가능한 바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42
2001-03-22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로 해고처분함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01
2001-03-22
정당한 사유없이 피신청인의 휴가 및 병가신청을 불승인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인 바,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01부해25
2001-03-22
근로자가 회사 경영진의 공금횡령 등 비위사실에 대하 여 외부기관에 진정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권 남용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0부해601
2001-03-22
휴가 및 병가신청을 불승인한 후 무단결근 처리하여 이를 사유로 한 직권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01부해25
2001-03-22
폭행사고가 근무시간 종료 후 회사 밖의 사적인 회식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과 그 후 당사자들이 즉시 화해한 점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
재결례
2000부해574
2001-03-21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법정기간(3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결례
2000부노170
2001-03-20
해고되었다가 구제된 근로자에 대해 당사자격이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있다.
재결례
2000부노170
2001-03-20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