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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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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중 중대한 요건을 결한 처분으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00부해614
2001-03-2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해고 회피 노력이나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2000부해614
2001-03-27
신청인 회사 관계자가 피신청인들에게 해고한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그후 해고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22
2001-03-27
장기간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피신청인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01부해45
2001-03-27
업무수행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재결례
2001-8
2001-03-27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이 근로자를 150km 거리의 제3공장으로 파견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36
2001-03-26
탱크로리 유조차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는 사용자로 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제재 등을 받지 아니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재결례
2000부해621
2001-03-26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이 150㎞ 거리에 있는 제3공장(김해공장)으로 파견명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36외
2001-03-26
근로자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 편취하고 동 비행내역이 TV에 방영되어 공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바 이를 사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2000부해653
2001-03-23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근무할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노무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2000부노152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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